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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서울 유치




아시아지역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헌법재판 협력기구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상설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설치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 이사회에서 연합 연구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하는 의안을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내 사법기관이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설립하기로 한 상설사무국 종류는 총 두 가지로 행정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연구사무국은 서울에 들어선다.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 이론과 인권 관련 중·장기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의 사무국은 2년 임기의 의장국에서 함께 맡아 운영하는 구조였다.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 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사무국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사무국 주관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연구사무국은 연구협의체, 국제포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을 비롯해 아시아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됐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태국, 몽골 등 16개국의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률신문 신지민 기자 desk@lawtimes.co.kr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02433&kind=A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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